윤리경영
지속가능경영윤리경영

윤리경영 방침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추구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윤리헌장

  1. 제반 업무처리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 우월한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행위를 하지 않으며, 협력사와 “상생협력”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3. 인간존중의 이념으로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하는 기업문화를 구축하여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

윤리강령

개인의 행위가 회사의 명예와 부합됨을 인식하고 부당한 지시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으며, 모든 직무상 의무를 다하여 규정에 따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합니다.

사익편취 금지

  1. 개인과 회사의 이해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지 않습니다.
  3.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 접대를 수수하지 않습니다.

내부정보 활용 자본적 수익의 취득 금지

  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공식적인 주식 등의 취득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산의 보호 및 업무규정 준수

  1. 회사 자산·시설은 업무 수행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2. 모든 업무는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하고, 보존연한 이내 무단 멸실·훼손·은닉을 금지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및 성희롱 예방

  1. 상호 간 직장 예절을 준수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업무지시를 금지합니다.
  2. 직무,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금지합니다.

인권헌장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며 임직원, 협력사, 고객,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 헌장”을 선포하고 이행을 선언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어떠한 형태라도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며,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 하나,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사와의 계약, 거래 및 모든 활동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 및 사업 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 및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대원산업 인권이행지침

컴플라이언스

대원산업은 준법경영 실천과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항은 준법경영 운영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 담당 부분에 등록되며, 사용자는 이메일을 통해 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사항은 접수자 본인과 업무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회사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을 통하여 제보자를 보호합니다.
메일보내기

제보유형

  • 사익편취 : 뇌물, 금전거래, 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절도, 사리도모, 내부정보 활용.
  • 직권 오·남용 및 청탁행위 :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인권침해, 직장 괴롭힘·성희롱.
  • 공정거래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보절차

제보절차
제보 내용은 비공개 방식으로 담당 부서 확인 및 내부 실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 25~30일이 소요됩니다.

제보자 보호

  • 비밀보장 :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불이익 취급금지 : 신고나 진술, 제보 등의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을 포함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책임감면 :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 신고기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